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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22 2014고정978
사기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양산시 원동면 천태로1518 (주)극동티엘에스 소속 지입차량인 E 스카니아트렉타의 운전기사(지입차주)로서, 2012. 12. 22.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제4부두에서 F주유소(업주 G, 부산 사하구 H)의 I 점포타이탄 3,000ℓ홈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등유와 경유를 1:1 비율로 혼합한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 중인 J으로부터 1ℓ당 1,630원에 가짜 석유제품 242.72ℓ를 구입하였음에도 1ℓ당 1,715원의 정상적인 경유제품을 구입한 것처럼 자신의 화물운전자복지카드(우리비씨카드 K)로 주유대금 명목으로 417,000원을 결제 및 청구하고, 그 무렵 83,869원(1ℓ당 345.5원)을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신용카드 결제대금에서 자동공제받는 등 그때부터 2013. 2.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양산시청으로부터 합계 1,478,970원의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밀양시 상동면 가곡리 650, 4호 (주)천구 소속 지입차량인 L 현대트랙터의 운전기사(지입차주)로서, 2012. 9. 3.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제4부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ℓ당 1,630원에 가짜 석유제품 194.66ℓ를 구입하였음에도 1ℓ당 1,715원의 정상적인 경유제품을 구입한 것처럼 자신의 화물운전자복지카드(우리비씨카드 M)로 주유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결제 및 청구하고는, 그 무렵 37,263원(1ℓ당 345.5원)을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신용카드 결제대금에서 자동공제받는 등 그때부터 2013. 2.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8)에 기재된 바와 같이 34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밀양시청으로부터 합계 3,497,213원의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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