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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6510
사기방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부터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5. 9.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3. 6.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2. 23.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5 톤 홈 로 리 차량을 이용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J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K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A의 손 위 동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ㆍ 수입 ㆍ 저장 ㆍ 운송 ㆍ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은 등유를 구입하여 기계 유제를 섞어 만든 가짜 석유제품을 이동 주유 차량인 3,000리터 용량의 L 2.5 톤 홈 로 리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위 A으로부터 월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이동 주유 차량인 3,000리터 용량의 M 2.5 톤 홈 로 리 차량을 이용하여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운전기사들 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찾아가 주유하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7. 1. 경부터 2015. 8. 24.까지, 피고인 B은 2014. 9. 14. 경부터 2015. 8. 24.까지 위 A과 공모하여, 2014. 9. 14. 등유와 기계 유 제인 KR-40을 100:1 의 비율로 혼합한 가짜 석유제품 205.23리터를 이동 주유 차량인 M 홈 로 리 차량을 이용하여 부산 남구 N 소재 O 주차장에서 P 화물차량에 주유하고 322,000원을 결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3. 7. 1.부터 2015. 8. 24.까지 합계 8,429회에 걸쳐 가짜 석유제품 2,395,670리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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