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10.29 2019가단5227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의 근저당권 설정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E에 대출금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

). 대출과목 대출일자 당초대출금 2018. 10. 31. 기준 대출잔액 2018. 10. 31. 기준 이자 기업시설일반자금대출 2010. 9. 24. 1,200,000,000 278,000,000 3,993,303 기업운영일반자금대출 2011. 1. 26. 220,000,000 130,000,000 1,929,758 기업시설일반자금대출 2011. 8. 1. 1,000,000,000 792,320,789 11,759,417 기업시설일반자금대출 2011. 8. 16. 2,200,000,000 1,992,500,000 34,260,320 기업운영일반자금대출 2011. 9. 20. 2,000,000,000 1,125,000,000 17,169,416 기업운영마이너스대출 2011. 8. 16. 300,000,000 300,000,000 5,600,432 신용카드 2005. 9. 27. 9,338,756 283,376 2) F는 2010. 12. 15.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 채무자 E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채무자 E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나. 피고의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 F F는 2017. 7. 17. 사망하여, I, J, K, L, M, N, O이 F를 상속하였다. 는 피고와 2011. 11. 1.경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4층’이라 한다

) 중 일부 면적(92.93㎡, 이하 이 부분을 특정할 때에는 ‘이 사건 G호’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5. 6. 1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4층에 관하여 전세금 8,000만 원, 범위'건물의 일부 사무소 148.795㎡ 중 왼쪽으로부터 74.39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