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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7 2015가단5005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794,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4.부터 2016. 12. 7.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임차권 양도계약 등 원고는 2010. 1. 5. 당시 건물주인 C으로부터 울산 남구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층을 임차하기로 하고, 공동임차인 E, 임대기간 2010. 1. 5.부터 2012. 1. 4.까지,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385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임차한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피고는 2011. 5.경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

원고는 2011. 7. 5. F의 오빠이자 피고의 남편인 G의 소개로 F에게 이 사건 건물 3층에 대한 임차권과 유흥주점 영업권 등을 대금 1억 1,900만 원(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선정주류 대출금 900만 원, 시설비 및 권리금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F가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잔금 등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F를 상대로 이 법원에 사업권양도대금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012가합1715). 원고는 2014. 5. 21. 이 법원으로부터 “F는 원고에게 72,315,3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추심명령 원고는 2014. 9. 23. 집행력 있는 위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이 법원 2014타채11275호로 청구금액을 84,753,637원으로 하여 F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추심명령은 2014. 9.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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