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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323819
매매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공증인 D 사무소가 2012. 5. 15. 작성한 증서 2012년 제680호로, 공사대금 1억 7,000만 원, 채무자 E, 연대보증인 C으로 하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받았다.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실질적인 건축주인 E의 처로, 2012. 5. 17.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와 F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표1] 소유권이전등기 당사자 호수 소유권이전등기원인 등기접수일자 등기부상 거래가액 피고 405호 2012. 5. 17. 매매 2012. 5. 17. 1억 7,100만원 F 403호 2012. 5. 17. 매매 2012. 5. 17. 1억 5,300만원 [인정근거] 갑 제1, 2,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청구원인 주위적 청구원인 C은 피고의 소개로 이 사건 건물 403호를 F에게 명의신탁하는 것으로 알고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공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F에게 마치 위 403호를 대물변제받은 것처럼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하고 F 명의로 이 사건 건물 403호를 담보로 대출받은 8,000만 원과 3,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은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피고는 그 후 3,000만 원을 F에게 돌려주었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나머지 8,000만 원을 F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F가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원인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 403호에 관한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면, F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F는 피고가 그 매매대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착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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