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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01 2013구합268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982,113,14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

가. 원고와 B 사이의 매매계약 및 건물 신축 1) 원고는 2008. 7. 7. B과 사이에, B에게 ‘서울 은평구 C 대 286㎡ 및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구 건물’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32억 원(계약금 3억 2,000만 원, 중도금 21억 8,000만 원, 잔금 7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원고는 계약 당일 B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았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와 B은, B이 이 사건 토지 및 구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7. 30. 이 사건 토지 및 구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19억 5,000만 원, 채무자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채권자 주식회사 스카이상호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13억 4,400만 원, 채무자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B은 외환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을, 저축은행으로부터 9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았고(이하 ‘대출금’이라 한다), 원고에게 중도금 2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구분 수령일자 금액(원) 비고 계약금 2008. 7. 7. 500,000,000 계약금 320,000,000원 잔금 180,000,000원 중도금 2008. 8. 4. 2,180,000,000 대출금 잔금 2008. 8. 3. 300,000,000 D 분양과 관련하여 B에게 대여한 것으로 정리 2008. 8. 8.~8. 19. 90,000,000 현금 2008. 8. 20. 130,000,000 원고가 지정한 E 계좌에 입금 합계 3,200,000,000 3) 원고가 B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상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B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도 B에게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협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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