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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5나4199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렌트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감사였던 사람, 피고는 C의 사내이사였던 사람, D는 자동차 렌트업을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이다.

나. G 그랜저 차량(이하 ‘G 차량’이라 한다)은 2010. 12. 13. C로 명의이전등록되면서 H에서 G로 자동차번호가 변경되었고, 2011. 10. 28. E로 명의이전등록되었다.

다. I 그랜저 차량(이하 ‘I 차량’이라 한다)은 2010. 12. 13. C로 명의이전등록되면서 J에서 I로 자동차번호가 변경되었고, 2011. 10. 28. E로 명의이전등록되었다. 라.

K 케이(K)7 차량(이하 ‘K 차량’이라 한다)은 2010. 12. 30. C로 명의이전등록되면서 L에서 K로 자동차번호가 변경되었고, 2011. 11. 18. E로 명의이전등록되었다.

마. C는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G, I, K 차량(이하 위 차량들을 합하여 ‘이 사건 차량들’이라 한다)을 담보로 각각 원금 2,360만 원, 2,350만 원, 2,550만 원으로 하는 ‘신차오토론’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았는데(다만, I 차량에 대해서는 대출약정상의 차량번호가 ‘M’로 되어 있었다), 원고와 피고의 부 N이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주식회사 F는 2012년 5월경 위 대출금채무를 중첩적으로 채무인수하였다.

바. N은 2012. 7. 5.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위 대출금채무 6,157,501원, 11,038,585원, 13,034,747원을 포함하여 13대의 차량에 대한 남은 대출금채무 합계 72,424,115원을 완납하여 대위변제하였다.

사. O은 2012. 7. 10. E로부터 8,5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차량들을 각 850만 원, 850만 원, 1,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위 차량을 포함한 12대의 지입차량을 실제 소유자로부터 회수하여 E에 인도하였고, 2012. 7. 11. 피고에게 2,524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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