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냄새가 심해 피해자에게 좀 떨어져서 이야기 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가까이 다가와 피해자를 밀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행위가 구취를 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거나 상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의 설시내용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폭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3)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1)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