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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5 2018노116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때려 보라며 머리를 들이밀었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었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머리를 들이민 것이 피고인에 대한 공격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친 것은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의 설시내용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3)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1)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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