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어오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밀친 것이므로, 이는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또 한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7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21조 소정의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 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는 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 법익과 침해 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CCTV 동영상 내용, 피해자의 진술 등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며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피해자의 당 심 증언 등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해자에게 침입의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