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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1 2018노160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져갔다고

생각하여 휴대폰을 돌려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갔을 뿐이므로 절취의 고의 내지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와 불법 영득의사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해 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및 알코올 사용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300 만 원 )보다 감액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전과 관계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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