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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5 2018노152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유죄 부분에 관하여)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피해자 등의 공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으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하여 지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 내 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

거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 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등 일행 수십 명이 피고인이 교회 안에 들어가는 것을 저지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밟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 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적극적인 공격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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