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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1 2016노3223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았을 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적이 없고, 그것도 피해자의 업무 방해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목덜미를 잡고 밀쳐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일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밀친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2) 나 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외상값을 던지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기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침해되는 법 익과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의 종류, 그 비례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 자가 외상값을 가게 바닥에 던져 버린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드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인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으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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