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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24 2012고단826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치자금법위반

가. 2010. 5. 21.경 현금 1억원 부정수수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된 E군수 지방선거에서 F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5. 21.경 경남 G 소재 자신 운영의 H 주식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위 F 선거대책본부장인 I의 지시를 받은 J에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F의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고 하면서, 그 무렵 피고인의 직원 K를 통하여 경남 L 부근에서 현금 1억원을 위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J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2010. 5. 23.경 현금 1억원 부정수수 피고인은 2010. 5. 23.경 제1의 가항 기재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F의 선거자금으로 돈이 더 필요하다. 나에게 7천만원을 주고, M에게 3천만원을 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J에게 현금 7천만원을 교부하고, 이어서 같은 날 위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M에게 현금 3천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J, M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다. 2011. 5. 18.경 현금 7천만원 부정수수 피고인은 2011. 5. 18.경 제1의 가항 기재 H 주식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F의 비서실장 N으로부터 ‘F 선거자금 7천만원을 빌려준 농협 조합장 O에게 돈을 대신 갚아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 무렵 위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O에게 현금 7천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N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경남 G 소재 건축공사업 등을 주로 하는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법인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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