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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23 2014노777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를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1의 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A 가) 정치자금 부정수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B, C, D 및 U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① 이자약정이 있었으므로 이를 무상대여로 볼 수 없고, ② 피고인 A가 피고인 B, D으로부터 2010년 5월에 차용한 금원은 M[피고인 A의 남편으로서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K시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

)에 L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의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도 세금납부에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정치자금이라 할 수 없으며, ③ V, X으로부터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부분은 피고인 A가 아니라 동생인 W가 차용한 것일 뿐 아니라 선거운동기간이 끝난 이후에 차용한 금원이므로 정치자금이라고 할 수도 없다.

나)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자금의 수입 및 지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가 Z에게 현금 112,000,000원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선거기획팀장으로 선거운동을 총괄하던 Z가 선거회계책임자인 AG과 상의해서 선거자금을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 Z가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위 금원을 지출한다는 점은 알지 못하였고, 위 돈 중 일부는 BI으로부터 빌렸던 1억 2,000만 원의 변제를 위해 건너간 것으로 알고 있었다. 2) 검사 가 피고인 A, C 사이의 2010. 8. 24. 및 2010. 12. 31.자 정치자금 부정수수 및 피고인 A, D 사이의 2010. 10. 6.자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관하여 원심은 위 각 금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 모두 위 각 금원이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인건비 등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차용 또는 기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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