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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6 2016고단17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호텔 매각대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2. 3. 28.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주위에 호텔 매매 주선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

매각 수수료를 주면 E 호텔을 매도하도록 알선하여 주겠다.

”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소유의 강원도 정선군 F에 있는 E 호텔 매각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호텔 매각 소개 비용 명목으로 ㈜ 엘 앤드 오경영 컨설팅 명의 기업은행 924001814-04-0110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5. 11.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호텔 매수 의향이 있는 중국 업체 사람들에게 선물할 비용이 필요하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선물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위 계좌를 통해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2. 5. 13. 위 제 1 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실내 골프장 운영권을 인수하려 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앞서 추진 중인 호텔매매 건이 성사되지 않을 시 즉시 변제 하겠다.

”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한 카드 대금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때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위 계좌를 통하여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호텔 매각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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