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카바레 물품 보관소 운영권 임차 보증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5. 9. 20. 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주점 인근에서 피해자 E에게 “D 주 점를 곧 인수한다, D 주점 내 물품 보관소를 운영하면 월 600만원을 벌 수 있다, 물품 보관소를 운영권을 3,000만원에 임대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D 주점 운영자와 동업 또는 인수계약을 체결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마권 구입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D 주점 내 물품 보관소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25. 물품 보관소 운영권 임차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원 송금 받고, 같은 해 10. 1. 같은 명목으로 2,500만원을 교부 받아,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공사대금 차용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5. 11. 경 위 D 주점 인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 충남 F 토지에 빌라 5동을 신축할 계획이 데, 토지에 있는 가옥 철거 비와 그 가옥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지급할 보증금이 필요 하다, 4,000만원 빌려주면 위 토지에 1 순위로 근저당권 설정을 해 주고, 한 달 후에 대출이 나오니 변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토지에는 이미 그 가액 상당인 채권 최고액 합계 14억 6,500만원의 선순위 근 저당권들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와 마권 구입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해 1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11.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설계 비 차용 명목 편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