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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9 2019고단55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47,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업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1. 20. 경 서울 강남구 C 호텔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 형님,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한두 달만 쓰고 갚아 드릴 테니까 4,000만 원만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인터넷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 명의 E 은행 계좌 (F) 로 2019. 1. 23. 3,600만 원을, 2019. 2. 14. 1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고 무마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2. 15.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형님, 예전에 사고를 친 것 때문에 당장 급하게 1,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니, 지난 번에 돈을 송금했던

제 어머니 명의 E 은행 계좌로 이체를 좀 해 주세요.

나중에 합쳐서 한꺼번에 갚겠습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인터넷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실 확인 및 이행 각서

1. 금융계좌 거래 내역서( 피해 금 송금 내역), 금융계좌 거래 내역서 (E 은행 F), 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편취 명목 별로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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