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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33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계 금 명목 편취

가. 피해자 B 부분 피고인은 2014. 5. 26. 피해자 B에게 “C 반도체 회사의 사원 또는 직계 가족들 만 가입할 수 있는 계모임에 차명으로 가입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 반도체 소속 사원이나 직계 가족들 만 가입할 수 있는 계는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계 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600,000원을 D 명의의 E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①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2. 27.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7,800,000원을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F 부분 피고인은 2014. 4. 25. 경 피해자 F에게 “C 반도체 회사의 사원 또는 직계 가족들 만 가입할 수 있는 계모임에 차명으로 가입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 반도체 소속 사원이나 직계 가족들 만 가입할 수 있는 계는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계 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원을 D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②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3. 2.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18,150,000원을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차용금 명목 편취

가. 피해자 B 부분 피고인은 2013. 11. 1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어느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00,000원을 빌려 주면 은행 이자를 쳐서 변제하겠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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