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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01 2017가단214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학교법인 G(이하 ‘G’라고 한다)의 ‘2013년 2학기 H학부 교수 공개채용’에 지원하여 전임교원 공개채용의 4단계 심사를 모두 마쳤고, G는 2013. 8. 5. 원고를 공개채용 4단계 전형까지 모두 합격한 사람으로 발표하였다.

나. G는 2013. 7. 26.경 원고의 논문이 표절이거나 중복게재 되어 원고가 연구윤리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투서를 받았다.

이에 G는 교원채용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I연구소, J학회, 사단법인 K(이하 ‘K’라고 한다), G 사회과학연구원 산하 L연구소(이하 ‘L연구소’라고 한다)에 원고의 논문이 표절 또는 중복게제로 인한 연구윤리위반의 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다. L연구소를 제외한 3곳에서는 원고의 논문에 표절 또는 중복게제로 인한 연구윤리위반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L연구소는 원고가 연구윤리를 위반하였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였고(피고 B, C, D, E가 L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 위원들이고, 피고 F는 사회과학연구원장이다), 위 연구윤리위원회는 2013. 8. 7.경부터 2013. 8. 20.경까지 L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 내규와 M대학교 윤리 지침 L연구소는 L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 내규를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M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은 L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 내규 또는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보다 연구윤리 위반에 대하여 훨씬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제1~4 논문의 표절 또는 중복게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M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에 따라 원고의 논문 3편 아래 제1, 2, 3 논문, 이하 '이 사건 제1, 2, 3 논문'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검증하여 아래표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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