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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1.26 2020고단134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6. 22:17 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신흥사거리 쪽에서 E 쪽으로 2 차로와 3 차로 사이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3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테라 칸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피고 인의 위 모닝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2차로 상에 오른쪽으로 전도되고, 위와 같은 충격으로 위 테라 칸 승용차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I 그랜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961,823원이 들 정도로 위 테라 칸 승용차를 손괴하고,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209,161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도로 상에 전도된 위 모닝 승용차와 비 산물을 치우는 등 사고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CD 첨부 건), 수사보고( 자동차 관리법 불입건에 대하여) 수리 비 견적서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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