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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21 2018고단8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9. 11. 22:1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평 택 대학교 앞 삼거리를 안 성 방향에서 평 택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당시 50세) 이 운전하는 E 테라 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도장 정산 등 수리비 약 441,571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테라 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도 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둔포면에서부터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출입국 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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