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5 2018고단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30. 17: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화명대로 47에 있는 ‘ 롯데 마트 화명 점’ 주차 장 입구 편도 1 차선 도로를 ‘ 낙천 대아파트’ 방면에서 ‘ 롯데 마트 주차장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를 잘 보호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타워 건물 쪽에서 주차장 방향으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63세 )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무릎의 전 십자인대 파열 등’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블랙 박스 영상사진,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