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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3 2017고단45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14:05 경 대전 유성구 원내로 38 샘물 타운 301 동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롯데 마트 쪽에서 원내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대전공업 고등학교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16 세) 와 피해자 E(16 세) 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경 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1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중 1명의 상해가 매우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치료와 피해 회복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까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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