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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30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11:10 경 인천 서구 청 라 커낼로 232 청 라 롯데 마트 앞 사거리를 롯데 마트 쪽에서 청 라 휴먼 시아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교차로의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롯데 캐슬 아파트 쪽에서 엑 슬 루 타워 아파트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58 세) 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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