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31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0. 04: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서 롯데 마트 방면에서 평화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가중요소 : 음주 운전 등의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