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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20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20: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화명동 롯데 마트 후문 편도 2 차로 도로를 롯데 마트 후문 주차장 쪽에서 같은 동 화명 전철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18 세, 여) 의 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염 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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