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646』
1. 2015. 7. 7. 18: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7. 18:30 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00원 상당의 한우 제비 추리 1 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7. 7. 19:5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7. 19:58 경 위 피해자 D 운영의 ‘E’ 마트에서, 위와 같은 절도 행위로 적발되어 각서를 작성하고 귀가하였음에도 다시 위 마트에서 물건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찾아가, 그곳에 진열된 시가 32,000원 상당의 한우 제비 추리 1 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 고단 5577』 피고인은 2015. 6. 22. 17:30 경 부산 북구 화명대로 47 롯데 마트 화명 점 내에서 그 곳 종업원들의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롯데 마트 화명 점 소유인 시가 합계 114,470원 상당의 국내산 내장 돼지 삼겹살 등을 미리 준비한 가방과 종이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가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 고단 8123』 피고인은 2015. 9. 9. 17:15 경부터 17:35 경까지 부산 기장군 기장 해안로 147 롯데 마트에서 매장 직원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롯데 마트 소유인 시가 합계 190,440원 상당의 샴푸 1 박스, 포 카 리스 웨트 3 박스, 홍삼제품 2 종, 식기 거치대 1개, 포도 1 박스 등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에게 CCTV 동영상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 수사보고( 범행현장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