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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08 2018가단17494
배당이의
주문

1. 울산지방법원 E 배당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7. 3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공정증서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2011. 9. 16. F과 사이에 공증인 G사무소 작성 증서 2011년 제3334호로 ‘발행인 F, 수취인 A, 발행일 2011. 6. 29., 지급기일 일람출금, 액면금 2,000만 원인 약속어음에 대하여 F이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5. 12. 28. 울산지방법원 2015타채14213호로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2,000만 원으로 하여 F의 H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2) 원고는 2012. 1. 27. F과 사이에 공증인 I합동사무소 작성 증서 2012년 제428호로 ‘발행인 F, 수취인 A, 발행일 2012. 1. 12., 지급기일 일람출금, 액면금 2,200만 원인 약속어음에 대하여 F이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4. 7. 7. 울산지방법원 2014타채7677호로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2,200만 원으로 하여 F의 H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3) 원고는 2012. 4. 5. F과 사이에 공증인 I합동사무소 작성 증서 2012년 제1424호로 ‘F은 2012. 4. 5. 원고로부터 연 30%의 이율로 차용한 4,000만 원을 2012. 6. 5.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지체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6. 5. 17. 울산지방법원 2016타채4767호로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60,008,750원(원금 4,000만 원, 이자 20,008,750원 으로 하여 F의 H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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