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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25 2015가합40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5. 31.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변제기 2011. 6. 30.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피고가 발행한 발행일 2011. 5. 31. 수취인 원고,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 안양시, 지급기일 2011. 6. 30로 된 액면금 300,000,000원의 약속어음 및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나라 증서 2011년 587호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11. 6. 30.부터 어음금 채권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인 어음금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에서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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