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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5180726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6,675,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는 2011. 5. 6. 피고와 대출금액 150,000,000원, 대출기간 36개월, 변제기 2014. 5. 10., 약정이자율 연 15%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 E이 피고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나. 피고, D, E은 2011. 5. 19. 원고에게 액면금액 180,000,000원, 수취인 원고,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특별시로 하는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증서 2011년 제35476호로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다. 위 채무는 2020. 4. 20. 기준으로 원금 146,675,210원, 이자 35,317,440원, 지연배상금 299,905,350원, 가지급금 537,291원 총 482,435,291원이 남아있다. 라.

원고의 지연손해금율은 2018. 4. 29.까지 연 24%이고, 2018. 4. 30.부터 현재까지 연 18%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20. 4. 20.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약정상 채무 482,435,291원 및 그 중 원금 146,675,210원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46,675,210원 및 이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20.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서상 각 서명날인은 피고가 한 것이 맞지만, 당시 위 약정서는 공란이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문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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