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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0 2016가합225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28.부터 2018. 9.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G에 대한 채권 1) 제1차 대여금 채권 가) 원고는 2008. 9. 29. G과 사이에, G에게 140,000,000원을 대여하고 2008. 11. 30.까지 150,000,000원을 변제받기로 하며, 위 변제기일까지 변제가 되지 않으면 다 갚는 날까지 월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함께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G은 2008. 9. 29. 원고에게 액면금 150,000,000원, 수취인 원고,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2008. 10. 9.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증서 2008년 제1058호로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어음공정증서(이하 ‘제1차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한편 G은 2010. 6.경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에게 “위 차용금에 관한 변제기일을 2014. 12. 31.로 하며,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제2차 대여금 채권 가) 원고는 2008. 9. 30. G과 사이에, G에게 190,000,000원을 대여하고 2008. 12. 31.까지 210,000,000원을 변제받기로 하며, 위 변제기일까지 변제가 되지 않으면 다 갚는 날까지 월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함께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G은 2008. 9. 30. 원고에게 액변금 210,000,000원, 수취인 원고,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2008. 10. 9.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증서 2008년 제1057호로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어음공정증서(이하 ‘제2차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한편 G은 2010. 6.경까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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