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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528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냉동어류 판매대금 1) 청구원인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냉동어류 978박스를 판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 29,211,987원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9. 2. 2. 피고에게 냉동어류 973박스 24,296,179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냉동어류 판매대금 24,296,179원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앞서 인정된 공급량 이외에도 5박스 4,915,800원 상당의 냉동어류를 더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매대금의 지급을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위에서 인정한 공급량을 초과하여 냉동어류를 공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냉동어류 대금채권(이하 ‘어류대금채권’이라 한다)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63조 제6호에서 정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그 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신한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2009. 9. 17. 원고에게 위 어류대금채권 중 1,0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어류대금채권은 그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 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채무승인을 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2013. 5. 7.자 채무승인 주장은,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상태여서 ‘소멸시효이익 포기’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을 하나,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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