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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9.17 2019나51403
양수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이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중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내용과 피고의 소멸시효주장에 관한 판단을 2.항에서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쪽 5행 “F”를 “D”로 고친다.

3쪽 5행 다음에 “바. 제천시장은 2017. 6.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O, P, Q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제천시 D 임야 256,959㎡는 M 임야 251,644.7㎡로, E 임야 74.975㎡는 N 임야 74,975㎡로 정정되었다.”를 추가한다.

3쪽 6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9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2.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피고는 피고의 ㈜C에 대한 제1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매매계약일인 2007. 4. 26. 또는 잔금지급일인 2007. 8. 14.로부터 상사시효인 5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피고가 소멸시효완성 후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였거나, 피고가 소멸시효완성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소멸시효 기산점 및 기간 ㈜C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잔금지급일인 2007. 8. 14.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 참조 , ㈜C는 상인이므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원고가 ㈜C를 대위하여 제1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2007. 8. 14.부터 5년이 경과한 2018. 7. 10. 제1심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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