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5. 22.자 2014차전15061호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시계판매업을 하는 피고는 1999. 4. 30. 원고에게 시계를 298,000원에 판매하되, 그 대금은 10개월 할부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할부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1999. 9. 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13.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차전15061호로 위 시계 판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14. 5. 22. ‘원고는 피고에게 1,173,712원 및 그 중 298,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원고가 2014. 7. 17.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2014. 8. 1. 확정되었다
(이하 위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민법 제163조 제6호), 피고는 위 물품대금 채권의 변제기인 1999. 9. 5.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4. 5. 13.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물품대금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4. 10. 23. 피고에게 물품대금으로 60만 원을 지급하되, 먼저 449,000원을 지급한 뒤 2014. 11. 23. 잔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피고는 ‘소멸시효 중단’이라고 표현하였으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상태여서 ‘소멸시효이익 포기’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하였다. 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