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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29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14. 4. 8. 00:01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사회후배인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8. 02: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G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F로부터 받은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필로폰 0.03그램을 F로부터 소개받은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0. 06:00경 인천 서구에 있는 B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필로폰 0.02그램을 위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대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4. 초순 14:00경 인천 서구 청라지구 부근 도로에서 대마 0.5그램이들어있는 대마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3. 중순 21: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F으로부터 필로폰을 투약하겠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F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그램이 희석되어 들어있던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8. 02: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G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위

1. 가.

2 항과 같이 A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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