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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가단39063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주식회사 E 남원지점에서 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제품 홍보 및 판매 등을 하는 피고 C을 알게 되었고, 피고 C으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본사에 투자하여 그 수익으로 이자를 많이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나. 이에 원고 A은 피고 C에게 2017. 2.경 5,000만 원, 2017. 7.경 1,500만 원, 2018. 2.경 1,5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다. 원고 A의 아들인 원고 B는 2018. 3.경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 C에게 위 각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였다. 라.

이에 피고 C은 2018. 5. 31. 500만 원, 2018. 9. 10. 500만 원을 각 변제하였고, 2019. 1. 5. 원고들에게 "피고 C이 원고들에게 차용금 7,000만 원을 2019. 7. 30.까지 변제하겠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마. 이후 피고 C은 2019. 6. 4. 500만 원, 2019. 6. 12. 2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들에게 나머지 차용금 6,300만 원(= 7,000만 원 - 500만 원 -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연대보증책임 유무 원고들은, 피고 C의 위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 D이 피고 C의 원고들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D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C은 자신이 위 차용증에 피고 D의 이름 등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 D이 위 차용증 작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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