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가합527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1,0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 B의 자녀들인 피고 C, D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 D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5,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는 2012. 9. 7. 차용증 작성당시 만 17세인 미성년자이고 C의 날인은 없는 사실, 2010. 4. 5.자 차용증(갑 제1호증의 6)의 하단에는 ‘D 90’이라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