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C는 2014. 1. 7. D에 대한 약품대금 채권 중 3,000만 원의 채권을 C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나. D는 같은 날 ‘D와 피고는 연대하여 2014. 3. 31.까지 C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중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D와 피고 명의의 채권채무 양도양수서(갑 1호증), 지불각서(갑 4호증)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D와 피고는 위 일시경에는 부부였으나, 2014. 9. 5.경 협의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갑 1, 4호증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양수금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갑 1, 4호증 중 피고 명의의 기명, 날인 부분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상대방이 다툴 경우에는 제출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1549 판결 참조), 을 4호증의 1~3에 의하면, 갑 1, 4호증에 날인된 피고 명의의 인영은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갑 1, 4호증 중 피고 명의의 기명, 날인이 피고의 것이라거나,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기재, 날인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갑 1, 4호증 중 피고 명의의 기명, 날인 부분은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