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3.17 2014가단4949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갑 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 B에게 2013. 10. 18. 2,000만 원, 2013. 11. 2. 500만 원, 2013. 11. 27. 1,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및 위 각 대여금의 변제기가 경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에게 위와 같이 3,500만 원을 대여할 때 피고 D, C가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차용증) 중 피고 C 명의 부분 및 갑 제1호증의 3(차용증서) 중 피고 D 명의 부분은 각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 C, D이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