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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9 2014가단2679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6, 7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8. 4. 주식회사 북경운수(이하, ‘북경운수’라고 한다)에게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대여하였다.

북경운수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2. 7. 20. 그 소유의 택시 71대 중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북경운수, 저당권자를 원고, 채권가액을 5,000만 원으로 정한 저당권(이하, ‘이사건 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록을 마쳤다.

나. 북경운수는 2013. 7. 17. 피고와 사이에 북경운수의 택시운송사업면허 및 영업용 택시 71대의 소유권 등 영업권 일체를 34억 원에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억 원은 2013. 7. 22., 잔금 29억 원은 2013. 11. 20. 각 지급받되, 서울특별시의 양도양수인가 수리시기에 따라 지급시기를 조정하기로 하는 사업면허 및 자동차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북경운수와 피고는 2013. 10. 15. 서울특별시장에게 일반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이 사건 양도양수 사실을 신고하였고, 2013. 10. 18.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 양도양수신고를 수리한다는 취지의 인가를 통보받음으로써 피고가 북경운수의 운송사업자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만, 북경운수와 피고는 2013. 10. 15. 이 사건 양도양수 사실을 관할관청에 신고할 때에 양도대금 34억 원이 기재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을 1호증의 2)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다른 내용은 위 계약서와 동일하되 양도대금 액수만 25억 원으로 기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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