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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6 2013가단2787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1. 12. 17. C을 대리한 D과 사이에 중개업자 E(F공인중개사무소)의 입회하에 서울 송파구 G, H에 있는 I빌딩 제1층 제103호 및 제1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시 지급, 잔금 1,000만 원은 2011. 12. 23. 지급), 월차임 6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 기간 2011. 12. 17.부터 2013. 12. 1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09. 10. 13. C을 대리한 D과 사이에 중개업자 J(K공인중개사)의 입회하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 지급, 잔금 5,000만 원은 2009. 10. 15. 지급), 월차임 600만 원, 임대차 기간 2009. 10. 15.부터 2013. 10.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 9. 피고를 대리한 L과 사이에 씨엔씨창업 주식회사의 주관 아래 이 사건 건물에서 ‘M’이라는 상호로 운영되는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영업 및 시설에 관한 제반권리를 양도양수하는 사업체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체 양도양수 계약서] 총 영업권리금 180,000,000원(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시 지불, 중도금 1억 원은 2011. 12. 12. 지불, 잔금 6,000만 원은 2011. 12. 16. 지불. 단 위 금액은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임) 양도인은 영업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영업에 관련한 모든 서류 영업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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