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4.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2. 5. 29. C 소유의 영업용 차량 5대(D, E, F, G, H)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17. C와 사이에, C가 보유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와 위 택시 5대를 포함한 C 소유 택시 전부(71대)를 대금 34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사업면허 및 자동차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3. 10. 15. 서울특별시장에게 일반택시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신고를 하여 2013. 10. 18. 수리통보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3. 10. 25. 관할관청에 C 소유 택시 71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각 이전등록신청을 하였는바, 위 각 신청서에 첨부된 각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의 특약사항란에는 “이 자동차의 공부상 설정된 근저당 외 압류 및 가압류건은 계약 당일까지 설정된 것으로 한정하여 그 책임을 양수인이 승계한다. 단, 양도금액을 초과할 시는 양도인도 책임을 다하기로 한다.”(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각 양도인란에는 C의 법인인감이, 각 양수인란과 특약사항란의 기재 옆에는 피고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한 2억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 택시 5대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을 설정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작성된 각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