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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31 2017구합24051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각 차량의 양도양수 1) 원고들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다. 2) 원고 동광통운 주식회사(이하 ‘원고 동광통운’이라 한다)는 A 차량의 최종 양수인으로, 2012. 5. 10. 피고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부) 양도양수신고를 하였고, 원고 주식회사 태광운수(이하 ‘원고 태광운수’라 한다)는 B 차량의 최종 양수인으로서 2012. 5. 23. 피고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부) 양도양수신고를 하였다

(이하, A 차량을 ‘이 사건 ①차량’, B 차량을 ‘이 사건 ②차량’이라 한다). 3) 이 사건 각 차량의 양도양수 및 대폐차 내역은 아래와 같다. 대상차량 차량번호 등록일자 세부사항 용도 등록내용 소유자 A (① 차량) C 2010.09.09. 현대19.5톤카고트럭 살수용 양도양수 ㈜D C 2010.09.13. 현대15톤카고트럭 일반형 대폐차 ㈜D E 2010.09.17. 현대15톤카고트럭 일반형 양도양수 ㈜금성통운 E 2010.11.15. 트라고 일반형 대폐차 ㈜금성통운 E 2012.04.26. 트라고 일반형 대폐차 ㈜금성통운 A 2012.05.07. 트라고 일반형 차량이관 ㈜금성통운포항영업소 A 2012.05.14. 트라고 일반형 양도양수 원고 동광통운 B (② 차량 F 2010.09,29. 한구쓰리축22톤콘테이너트럭 청소용 양도양수 ㈜D F 2010.10.06. 아시아18톤카고트럭 일반형 대폐차 ㈜D G 2010.10.08. 아시아18톤카고트럭 일반형 양도양수 ㈜장안기업 H 2010.10.21. 아시아18톤카고트럭 일반형 양도양수 ㈜주광운수 H 2010.10.26. 그랜토18톤카고트럭 일반형 대폐차 ㈜주광운수 I 2010.10.28. 그랜토18톤카고트럭 일반형 양도양수 동명운수㈜ I 2010.10.29. 트라고 일반형 대폐차 동명운수㈜ I 2011.05.11. 트라고 일반형 양도양수 ㈜장안산업 B 2012.05.31. 트라고 일반형 양도양수 원고 태광운수

나. 이 사건 각 차량의 불법 대폐차 사실 적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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