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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73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위조 신용카드 24장(증 제1 내지 24호), 위조신분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루마니아 출신으로서 2014. 9. 3.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이다.

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5. 15:51경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소재 신세계 백화점에서 1,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대만 소재CITIBANK TAIWAN. LTD에서 발급된 신용카드(카드번호 : C)의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위조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조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후 1,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9. 4.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174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로 합계 40,539,51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4.경 위 신세계 백화점에서 3,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호주 소재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에서 발급된 신용카드(D)의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위조된 신용카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9. 4.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91회에 걸쳐 합계 78,959,4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경 루마니아에서E으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이 붙어 있고 성(PRIMER APELLIDO)이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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