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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679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 압 제3785호 압수조서 순번 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초순경 중국 상하이에 있는 술집에서 위조카드 공급책 C을 만나 한국에 가서 위조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2012. 8. 13. 18:15경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72번길 벨루가오션 주식회사 카지노에서, 사실은 그 무렵 C으로부터 입수한 카드번호 E인 해외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그 신용카드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양 가장하여 게임용 칩을 구입하면서 위 카지노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해외신용카드 전표의 국내매입사인 피해자 외환은행의 계산으로 위 종업원으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게임용 칩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2. 8.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도합 16회에 걸쳐 위조신용카드 4매로 합계 1,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2. 9. 19. 20:08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395 소재 밀레니엄 힐튼 호텔 내 세븐럭카지노에서 사실은 그 무렵 C으로부터 입수한 카드번호 F인 해외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그 신용카드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양 가장하여 게임용 칩을 구입하면서 위 카지노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해외신용카드 전표의 국내매입사인 피해자 외환은행의 계산으로 위 종업원으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게임용 칩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2.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도합 47회에 걸쳐 위조신용카드 16매로 합계 5,110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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