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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가단3167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2,770,097원, 원고 B, C에게 각 103,238,85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3. 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7. 3. 4.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화성시 F에 있는 G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리저수지 방면에서 동탄2신도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 운전의 I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H로 하여금 같은 날 20:15경 저혈량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5호증, 을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사업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에게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망인의 과실비율 1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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