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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891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63,043,673원, 선정자 B, C, D에게 각 40,629,115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는 2014. 1. 3. 17:50경 F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G에 있는 H주유소에서 34번 국도로 진입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을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유소에서 국도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국도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I 운전의 J 카고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전면부분과 피고 차량의 우측 후미부분이 충돌하여 I이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 A는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인,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에게도 가속차로 부근을 진행하면서 상대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망인의 위와 같은 과실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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