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3,093,242원, 원고 B, C에게 각 30,562,161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6. 1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13. 6. 15. 21:40경 E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보령시 주산면 충서로(황율리)에 있는 황율1리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주산 방면에서 웅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망인을 충격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에게도 야간에 도로를 횡단하면서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와 같은 망인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한 원인이라고 보이는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도로 상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망인의 과실비율 15%).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