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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59483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4,002,558원, 원고 B에게 185,335,03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201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6. 6. 20. 23:57경 E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F상가 G편의점 앞 인도를 H상가 주차장 방향에서 I편의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인도에 누워 있던 J을 피고 차량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J(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이로 인하여 2016. 6. 21. 08:21경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3)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는 망인의 자녀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10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에게도 야간에 술에 취하여 주차장에 출입하기 위하여 차량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인도에 누워 있었던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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